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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동 킥보드 규정

by 떠돌이ss 2021. 5. 13.

금일부터 전동 킥보드의 규정이 강화되었으며 서울 마포구 경찰 소속 경찰관 11명은 서울 홍대입구 거리에서 1시간 반 정도 단속을 하였습니다. 자주 지나다니는 건널목 지하철역 입구 주변에서 실시하였습니다. 안전모 미착용 규정자에게는 새 규정을 안내하였습니다.

 

개정 첫날 

  • 마포구에서만 한 시간 반 만에 78건 적발이 되었습니다.
  • 전동 킥보드 46건 전기 자전거 32건 적발이 되었습니다.
  • 오늘 시행되었기 때문에 범칙금은 처벌되지 않고 새 규정만 안내하였습니다.

 

 

개정 법안

  • 무면허 10만 원(보호자가 필요한 나이인 경우 보호자가 대신 냄)
  • 안전모 미착용 2만 원
  • 정원 초과 이용 4만 원
  •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 범칙금 3만 원-10만 원으로 바뀜
  • 인도로 다닐 경우 3만 원
  • 보행자를 다치는 경우 보험과 피해자의 합의 등과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  •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고를 내거나 뺑소니를 할 경우 가중 처벌이 된다고 합니다.
  • 자전거 전용 도로나 차도로만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.(차도의 경우 가장자리 쪽으로 차량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)

 

 

 

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지난해 9백 건 매년 늘어난다고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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